[캄보디아 투자] 승용차 수입에 따른 관세 및 운송료

기사입력 : 2013년 03월 26일

질문 58.

캄보디아의 중고차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국으로부터 승용차를 수입하여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세 및 운송료를 고려하면 과연 수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요?

 

답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든 체제를 할 경우에 차량이 필요한데 중고차 및 신차의 가격이 한국에 비해 너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승용차의 경우에는 관세 외에 특별세가 부과되므로 납세 후 가격이 더욱 비싸지게 됩니다.

캄보디아 관세율표를 보면 10인승 이상의 승합차(HS Code: 87.02.**.**)의 경우에는 수입가격(FOB)기준으로 관세가 15%, 특별세가 10%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0%로 실제 총부담은39.15%(= 15% + (1+15%)*10% + (1+15%+11.5%)*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특별세는 수입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는 수입가격에 관세 및 특별세를 합한 금액에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0인승 미만의 승용차로 배기량이 1,000cc미만의 경우(HS Code: 87.03.21.**)에는 관세가 35%, 특별세가 15%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0%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총부담 세금은 70.7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일에 10인승 미만의 승용차로 배기량이 1,000cc 이상의 경우(HS Code: 87.03.22.**)에는 관세가 35%,특별세가 45%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0%로 총부담 세금은 115.325%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의 적용은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를 기준으로 하나 차량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세관에서 배기량과 년식을 기준으로 정한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 쏘나타 자동차 배기량 1,950cc이고 2008년식의 경우에 실제 한국에서의 수출가격(FOB가격)은 5,000불이었다 할지라도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정한 과세 기준가격은 13,000불에 해당합니다.  이 가격에 115.325%의 세금을 적용하면 최종 수입가격은 FOB가격 5,000불에 세금 14,992불을 가산한 19,992불이 됩니다.

만일에 고가의 독일제 차를 수입하든 저가의 중국산 차량을 수입하든 과세 기준은 배기량과 년식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차종 또는 제조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굳이 승용차량을 수입하려면 외국산 고급차량을 수입하는 것이 저가의 차량을 수입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차량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의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므로 위에서 계산한 관세, 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외에 통관과 관련한 추가 경비를 고려할 때 캄보디아 현지에서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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