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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 사원인데 왜 태국이 가져가나”… 문화재 반환 놓고 양국 정면충돌 

입력 2026.10.27 16:44뉴스브리핑 캄보디아

태국 문화부 장관의 사원 영유권 주장에 공식 반발… 국제법 준수와 공동국경위원회(JBC) 협의 재개 촉구

캄보디아 문화예술부가 태국 문화부 장관의 국경 지역 사원 영유권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태국 측이 반출한 문화재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다.

캄보디아 문화예술부는 10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비다 타이셋 태국 문화부 장관이 지난 25일 태국 언론 카오솟(Khaosod)을 통해 밝힌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태국 측은 크나르 사원과 타크라베이 사원이 태국 영토에 속하며 두 사원을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해 국내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수거한 유물은 연구와 보존을 위한 것으로, 캄보디아에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문화예술부는 두 사원이 크메르 선조들이 건립한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1907년 프랑스-시암 협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축척 20만 분의 1 지도와 과거 양국 간 합의를 근거로 해당 사원들이 캄보디아 영토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부는 태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군사지도인 L7017에도 해당 사원들이 캄보디아 영토 내에 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국 측의 문화유산 등록과 유물 반출은 현장에서 기정사실을 만들어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캄보디아의 동의 없이 이뤄진 유물 수거와 사원 관리 활동이 국제법과 문화재 보호 관련 협약에 위배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화예술부는 이러한 행동이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저해하고 국경 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에 문화유산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크나르 사원에서 반출한 유물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국경위원회(JBC) 활동을 조속히 재개해 남아 있는 국경 분쟁을 대화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10월 22일 캄보디아가 유물 반환을 요구한 데 이어, 25일 태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양국은 현재 두 사원의 영유권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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