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7.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특히 토지를 매입했다가 매도할 경우에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요?
답변
양도차액은 일상적인 회사 활동이 아닌 보유자산의 매각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 이득(capital gain)으로 법인소득에 해당하며 일상적인 회사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20%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로 매각 시점 이후 익월 15일까지 매각가액의 1%을 최소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연설명)
캄보디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 7장에 자본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상적인 기업활동뿐 만 아니라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회사 정리 시에 발생하는 자산의 매각 차이를 자본이득 또는 자본 손실로 처리하고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 이득과 손실은 원칙적으로 현금의 수수를 수반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인이든 비 공인이든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하여 회사가 회계장부에 기록을 하면 양도 이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실질적으로 세법 상 자본 손실은 재평가 등에 의한 손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계상 실현이 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다. 즉 자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당연히 차감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원가와 토지 매도가격을 비교하여 매도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데, 이는 연말 세무조정 계산 시 일반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과 마찬가지로 과세 소득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토지가 매각되는 시점의 익월 15일까지 토지매각 가액의 1%에 해당하는 최소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말 세무조정 계산시에 산출 법인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참고로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향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그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를 소유하는 개인이라 함은 캄보디아 국적인만 대상이 되며, 세무당국에서도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현재의 토지거래 관행이나 등기제도의 미비로 객관적으로 세원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를 못하는 것이지 과세 대상임은 캄보디아 세법 상 분명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