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원천징수세라는 항목을 많이 지적을 받는데 원천세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자가 세금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금 납부는 소득자가 아니라 소득발생의 원천이 된 당사자가 세금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를 대신하여 소득 발생 시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 주었다가 납부를 하는 것을 원천 징수세라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을 할 경우에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이자 수입을 얻은 자가 일일이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미납 세금의 관리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금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은행에게 세금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이 예금자에게 이자를 주는 시점에서 은행이 그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차감하여 차액을 예금자에게 지급을 하고 차감한 세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예금자를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봉제공장이 지붕 수리를 위해서 외부 개인업자에게 수리비로 5,000불을 지급하는 경우에 외부 개입업자는 5,000불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나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세무당국은 세금 납부 의무를 봉제공제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제공장은 5,000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750불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외부 개인업자에게는 750불을 제외한 4,250불을 지급하여야 하나 5,000불을 전부 지급하고 750불의 원천징수세를 미 신고 및 미납부한 경우에는 향후에 세무상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위 거래가 발생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세무 조사 시 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미납세금 750불, 미납 가산세 40% (300불) 그리고 3년간 이자 540불 (=750 *2*36)을 합산한 금액인 1,590불을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간 캄보디아 세무서의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부분이 원천징수세에 관한 문제이므로 평소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원천세 대상이 되는 항목에는 이자금액, 개인에게 지급한 외주 용역비, 각종 자산의 임차료, 이자수입 및 해외에 지급한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