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79.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의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상표권 등록 제도가 있는지요? 있으면 그 절차나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캄보디아는 1995년 이래로 세계 지적 재산 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의 회원이 되었으며, 1998년 이래로 산업 재산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 (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과 관련된 법령은 2002년도 1월에 상표권, 상품명 및 부당경쟁 규제에 대한 법률(Law concerning Marks, Trade Name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상표권 뿐만 아니라 특허권, 의장권, 실용 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등을 등록 및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선등록주의(first-to-file system)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Classification)를 WIPO가 권장하는 Nice Agreement에 규정한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등록은 하나의 분류에 오직 하나의 상표권만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상표 1출원 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는 상업부(MOC, Ministry of Commerce)의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입니다. 선 등록된 상표권은 파리협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을 한 후에 상표권 등록증은 약 6 ~ 8개월 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자의 이름 및 주소, 상표권 샘플(20개),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내용의 번역, WIPO의 분류, 신청서 및 신청자에 대한 공증 위임장 등이 필요로 합니다. 등록에 실제도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350불 정도인데 실제로 해야 할 업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외부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500불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을 한 날로부터 10년이며, 10년 마다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즉 상표권 존속기간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만 합니다. 만일에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고 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 5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MOC가 발표한 지침 회람문(instruction Circular)에 따르면 상표권을 등록하는 자는 캄보디아에 주소지가 있는 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에 있는 자가 등록을 할 경우에는 등록 대행자(agent)를 지정하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제 3자에게 이전도 가능하며,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MOC에 상표권 이전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