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78. 세계 금융위기 이후 캄보디아의 부동산 경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및 부동산 취득 후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부동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의미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건물만 구입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토지의 경우는 제한적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공동소유건물(토지포함)의 경우에만 외국인의 소유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법인(지분의 51% 이상을 캄보디아 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이 소유)을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51%의 지분에 대한 명의를 누구(nominee)로 할 것인가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의 매수 및 매도와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적 관리(physical management)
- 현황파악
- 불법 침입 확인: 무단 거주자의 경우 법적 철거가 용의하지 않음
- 침수, 붕괴 확인: 강변 및 침수지역의 경우 반드시 우기에 확인 필요
- 현황 사진 검토: 우기 및 건기 시 토지 현황 사진 검토
- 보전 조치
- 경계 확인, 설치: 경계를 위해 담장 또는 말목의 설치
- 유실방지 대책: 강변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한 축대 공사 필요
- 현황파악
- 법적 관리(legal management)
- 등기관리: 시청에 등록된 것인지 구청까지만 등록된 것이지 여부
- 도로편입 부분 확인: 도시계획상 도로로 수용될 예정인지 여부
- 분쟁 예방조치: 토지 소유권관련 많은 분쟁의 여지가 있음
-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 분쟁 발행 시 중재 및 필요 시 소송 필요
- 경제적 관리(economic management)
- 관련 세금 검토: 미개발 보유세, 재산세, 등록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 감정평가: 매각 또는 매수 시점에서 전문적인 감정평가 필요
- 주변 지역 변화 파악: 주변 지역의 매매 및 개발 현황에 대한 조사 필요
- 적정 매수 또는 매도 시점의 결정
위에 언급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은 한계가 많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조사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몇몇 캄보디아 및 한국의 감정평가 및 중개법인에 의뢰해 결과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은 본 경험이 많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