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77. 저희 회사는 개발을 위해 토지를 구매했다가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최근에 토지를 매각하고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 매각 및 청산과 관련된 세무 문제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토지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매각가액의 1%을 매각한 다음달 15일까지 선납법인세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연말 세무조정 시에 토지 매각 차액(=양도가액 – 구입가격)은 익금(이익)에 해당하므로 기타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0%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선납법인세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만일에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 청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청산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청산 결정일 현재까지의 (년말)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조세완납증명서(Certificate of Tax Non-Obligation)를 받기 위한 종합세무조사(comprehensive tax audit)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한 시점부터는 모든 세무신고 의무는 면제가 되며, 일반적으로 신청후 1 -2 주이내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며 그 결과 미납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나면 조세완납증명이 발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 조세완납증명서를 상업부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청산이 종결이 됩니다. 즉 실제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상업부나 세무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중단에 따른 재산의 포괄적인 승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외에 관련된 부서는 노동부에 고용종결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장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Mining & Energy)에 공장 폐쇄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CDC)에 등록된 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CDC를 통하여 상업부에 청산신고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CDC등록된 법인이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장비나 자재가 있는 경우에 청산시 장비나 자재를 수출하면 문제가 없으나 캄보디아 국내 판매를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청산과 관련한 세금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지분양수도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법 상 소득으로 가산이 되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20%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며, 당초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해외 송금할 경우에는 세금납부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b) 청산의 경우에는 청산 시점까지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 및 신고하여야 하며, 조세완납증명을 받기 위한 세무조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c) CDC등록법인이 관세면제를 받고 수입한 장비와 자재를 국내 시장에 판매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