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70. 캄보디아에서 법인을 설립 시에 최소 자본금은 얼마이며, 자본금 전액을 다 입금해야 하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회사법 상 일반법인의 최소자본금은 400만 리엘로 최근 환율(1달러당 4,000리엘)로 환산하면 대략 미화 1,000불에 해당합니다. 즉 법인의 신규설립을 위해서는 은행에 해당금액이 설립될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을 받아서 상업부(MOC, Ministry of Commerce)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본금을 100만 불로 정했다 할지라도 은행 잔고증명은 400만 리엘 이상만 있으면 되고, 실제로 전액에 대한 잔고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립 시 등록자본금은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에 등록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미화 50만 불이며, 투자신청 시 자본금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에 대한 은행 잔고 증명은 등록될 자본금의 25%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금융업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고 있으며, 2008년 2월에 발표한 법령에 따르면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37.5백만 불, 수신 또는 여신만 할 수 있는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7.5백만 불로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의 경우는 전액이 불입이 되어야 하며, 자본금의 5%는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일반법인이든 CDC 등록법인이든 등록된 자본금은 정관(MAA, 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에 자본금으로 기록이 되며, 실제로 전체 금액이 불입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법인 1,000불 이상, CDC 등록법인은 등록 자본금의 25% 이상의 잔고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설립이 된 이후 일정기간 내에 나머지 미불입된 자본금을 불입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상에 기재된 자본금(등록 자본금, registered capital)은 실제 불입된 자본금(paid-in-capital)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등록 자본금의 크기만 보고 회사의 규모를 예상하는 것은 큰 오해를 낳을 여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상으로 실제 불입한 금액만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굳이 정관 상의 금액과 일치하게 회계처리를 하려면 마치 전액이 불입된 것으로 가정하고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연말세무조정 계산서 상에는 정관 상에 금액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미불입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주주대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주주대여금의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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