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61. 캄보디아의 법인이 해외 고객을 위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부가가치세법은 1999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역(Service)의 경우에 캄보디아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금액이 과거 3개월간 기준으로 $30,000이 넘거나 년간 기준으로 $62,500 이 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가 개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경우에는 이 금액의 기준과 무관하게 당연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며, 0% 부가세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한 세무서에 제공된 용역이 캄보디아 국외에서 사용되거나 소모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부가세법에는 어떤 항목에 대해 적용을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Case 별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용역의 수출(Export of Service)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의 제공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제공된 용역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법 63조 공급장소(Location of Supply)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용역의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부동산과 관련하여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본다.
2. 운송과 관련하여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운송업무가 발생한 장소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본다.
즉 외국회사가 캄보디아 내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캄보디아 내국 설계법인에 설계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그 용역비는 10% 부가세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 설계용역이 해외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며 0% 부가세의 대상이 됩니다.
구분 캄보디아 내에서 사용 캄보디아 밖에서 사용
서비스 수출 부가세 10% 대상 부가세 0% 대상
서비스 수입 부가세 대상은 아니며 원천징수세(14%)의 대상
다른 사례로 캄보디아 법인이 해외법인을 위해서 캄보디아 법인의 회사인수를 위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비스 수출에 해당하지만 그 용역이 캄보디아 내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부가세 10%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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