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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 공휴일의 결정 & 세무 신고 관련 신고 지연 가산세

입력 2014.04.21 14:38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질문 157. 캄보디아 공휴일은 어떻게 결정이 되며 매월 세무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지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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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캄보디아의 공휴일(public holidays)은 매년 수상령으로 발표를 합니다. 2014년의 경우에는 2013년 10월 16일 수상령(Sub-decree, PRAKAS) 제 487호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긴 연휴는 캄보디아 달력을 기준으로 한 쫄츠남(설날, 태국도 같은 달력을 쓰고 있음) 휴일이 3일간(4월 14일 ~16일)이며, 한국의 추석에 해당하는 프춤번 휴일이 3일간(9월 22일 ~ 24일) 입니다. 설날의 경우에 매년 1월 1일은 국제 설날로 공휴일이며, 음력에 따른 설날(한국 및 중국)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화교계 캄보디아인은 휴일을 즐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캄보디아인 들은 설날을 3번씩이나 맞이 합니다.

또, 다른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공휴일로는 승전일(1월 7일), 국왕생신(5월 13일 ~15일), 전 국왕 왕비생신(6월 18일), 전 국왕추모일(10월 15일), 국왕즉위일(10월 29일), 물 축제(11월 5일 ~ 7일) 등이 있습니다.

발표된 공휴일이 일반 달력(그레고리력)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날(following working day)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 년의 공휴일 수는 27일이므로, 주 5일 근무를 하는 정부의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52일) 및 일요일(52일)을 합치면 대략 131일이 됩니다. 즉 365일 중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의 비율이 35.8%이므로 이틀 일을 하고 하루 쉬는 셈이 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정부관련 일을 하는 모든 민간 업체들은 공무원의 적은 근무 일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정상급여의 2배를 주도록 노동법 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인 인건비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세무 상으로는 매월 15일까지 선납법인세, 원천징수세 및 급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년 수상령으로 공휴일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는 매월 그때그때 세무신고 마감일을 결정해 줍니다. 세무신고 마감일까지 세금납부 및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벌과금은 2,000,000리엘(약 500불)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세무행정이 강화되면서 지연세무신고에 대해서 가차없이 벌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 공휴일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세무신고 마감일은 불과 며칠 전에 발표함으로써 세무신고 담당자로써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매년 공휴일의 발표와 동시에 세무당국도 매월 세무신고 마감일을 미리 결정하여 발표하는 배려가 아쉽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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