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33.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외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미국인의 재무 상황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요청한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재무 정보를 넘겨 주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배경은 2010년에 미국의회가 제정한 해외 계좌 납세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미국정부는 해외계좌에 미신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이나 해외자산을 은닉하도록 납세자를 돕거나 조장한 은행, 금융 및 법률가, 심지어는 그 가족에 대하여 공격적인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최근 3월 4일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 17차 민관 협력 포럼에서 훈센 수상은 금년 7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될 FATCA 에 따라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따르면 매년 해외계좌를 통하여 약 $1,000억불 정도의 세금이 누락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FATCA 규정에 따르면 최소 5만불 이상의 잔고가 있는 조세 회피를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캄보디아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고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재무활동을 하고 미국 시민권 자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캄보디아 은행은 설사 5만불 미만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 국세청에 미국 시민권자의 재무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가 동의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국 국세청이 합니다. 금융소득이라 함은 이자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주식, 보험, 각종 투자로 인하여 얻은 소득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프놈펜에서 연봉 2만불 정도는 버는 미국인이든 10만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기업 임원이든 관계없이 금년 7월 1일부터 캄보디아 은행은 미국국세청에 미국인의 모든 재무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아직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정한 FATCA 와 같은 법안을 제정한 적이 없어서 캄보디아에 투자를 했거나 캄보디아에 계좌가 있는 한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은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보다 더 자유로운 해외 투자를 보장(?)하는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는 자국 통화인 리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캄보디아 은행은 미국 달라만 거래를 하고 있고, 환전업무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전은 은행이 아닌 환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달러와의 송금 및 수금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송금 받은 내역만 제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아무런 제한이나 별도의 허가 없이 한국으로 다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변국가인 베트남, 태국, 미얀마와 비교하여 캄보디아는 투자뿐 만 아니라 출구전략(exit strategy) 도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많은 나라일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