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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 세무서는 한국처럼 인정과세를 하지 않나요?

입력 2014.03.18 13:16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질문 124.한국 법인이 캄보디아에 자본금 외에 대여를 하는 경우나 토지 소유를 위해서 다른 캄보디아에 대여를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같은 소유주이므로 별도로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캄보디아 세무서에서는 한국처럼 인정과세를 하지 않는지요?

 

답변

한국 본사 또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자기가 투자한 해외 법인에 대여를 함에 있어서 이자를 부과하지 않거나 시장이자율보다 아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캄보디아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의견의 불일치를 가져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 14%(국내의 경우는 15%)를 부과하고자 하여 이에 대해 협상을 하느라 많은 노력은 해 왔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에 대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deemed interest)에 대하여 세금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즉 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대여를 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일종의 조세 회피(tax avoidance)로 간주해서 한국처럼 과세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최근까지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2013년 10월에 세무당국이 발표한 회람문(Circular #1707)에 분명하게 이 문제를 명시함으로써 더 이상 이에 대한 분쟁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질과세 사업자는 차입과 관련하여 세무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a)    대부계약서(loan agreement)는 반드시 변호사의 확인이 있어야 함

b)    차입한 금액이 회계처리되어 회계 장부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함

c)    대부에 따른 실질적으로 현금의 입출에 대한 증거(은행확인서 등)의 제시

2. 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입자는 대여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총 차입금액의 1%를 선납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으로 가산되어 20%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10% – 40%의 가산세와 매월 2%의 지연납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대여자(투자자)가 부당하게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이자율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즉 실제 이자의 지급은 아래 기준보다 높이 한다고 할지라도 차입자 입장에서는 아래의 금액범위 내에서만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a)    해와차입의 경우 : SIBOR+ 6%

b)    국내 차입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정한 평균이자율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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