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10. 캄보디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외에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은 한국처럼 특별히 개인소득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급여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급여세의 대상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어떠한 형태든 임금, 급여, 수당, 잔업수당 등 기타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에는 급여의 크기에 따라 최소 0%에서 최대 20%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돌려 주는 경우
- 노동법에 정해진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해고 수당
- 노동법에 정해진 사회보장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
- 직원의 작업복이나 사업과 관련되어 제공하는 장비
- 직원의 출장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정액 출장비(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로 복리후생(fringe benefits)의 성격의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 회사 차량의 사적으로 사용
- 식사 및 숙박비
- 임대료의 지급 또는 무상으로 숙소의 제공
- 전기, 수도 및 전화요금
- 집 청소 및 세탁관련 비용
-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 자녀 학자금을 포함한 업무와 무관한 교육비의 지원
- 일반 직원을 위한 생명 및 건강보험과 별도의 보험료 지원
-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집행한 접대비 및 회식비 (접대비의 경우에 복리후생관련 세금부담 외에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 받지 못함)
실무적으로 세무감사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항목 중의 하나가 복리후생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입니다. 즉 회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세무당국에서는 이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간주해서 회사에게 총 지급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하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이 제도는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직원 급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복리후생비 형태를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아직까지 최저 급여가 100불도 안되는 캄보디아에서 공장 직원을 위해 지급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20%를 과세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은 일입니다. 즉 사업주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가능하면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터무니 없는 세법을 적용하는 과세 당국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