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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토지 거래 시 재산세 납부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입력 2014.10.01 16:40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질문 176. 토지거래 시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누구 부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재산세

답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상황이라 최근에 토지 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 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토지와 관련된 모든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토지 이전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부 세금 영수증을 항상 잘 보관하여 두셔야 합니다.

특히 토지와 관련된 세법으로 재산세(immovable property tax)는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상에 있는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가 완료되어야 만 등기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세는 2010년도 7월에 제정이 되어 2011년도부터 최초로 납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세의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과 달리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말까지가 됩니다.  즉, 금년 9월말까지 2013년도 분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2014년 7월 초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거래가 될 경우 2013년도 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하여야 만 등기이전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세의 부담을 나누어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재산세의 납부대상은 등기권리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재산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면제 대상은 농업용 부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 종교 및 공익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 외국 대사관 또는 국제기구가 소유한 재산 등입니다. 건축 중인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에 80%이상 건축이 된 경우에는 재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에 어떤 재산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 이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최종 소유자가 재산세의 납부 의무자가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수 또는 이전을 받는 자는 재산세의 기납부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세의 미납 시에도 일반 세금과 동일하게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 1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지연기간에 따라 월 2%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3년도 분은 2014년 9월 30일까지만 납부하면 되므로 가산세 및 지연이자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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