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73.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외국인 노동허가증(work permi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캄보디아 영자 신문인 프놈펜 포스트지(2014년 7월 30일)의 기사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정부 세금수입의 증대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외국인의 체류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 7월 16일 내무부와 노동부의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노동관련 법령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근로자 신분증 없이 일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벌금($50 내지 $125) 또는 금고형(최대 3년)까지 도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그간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던 법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즉시 외국인의 근로현장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에 의거하여 하에 고용주들은 외국인들에게 비자와 외에 외국인 노동 신분증(ID카드)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이 캄보디아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캄보디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관광비자(Tourism VISA)와 상용비자(Business VISA)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비자나 상용비자는 국제공항이면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이든 상용이든 공식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이며, 상용비자의 경우에 체류연장이 가능한데 반드시 캄보디아 국내에서만 가능하고 최장 1년 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개인은 노동직업 훈련부 (MLVT, Ministry of Labor & Vocational Training)에서 발급한 노동허가 및 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노동관리 대장(Labor book), 노동 허가증 및 노동직업 훈련부의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1997년에 발표된 노동허가증 및 고용카드(work permit & employment card)에 관한 장관령(PRAKAS)과 1995년 발표된 외국인 노동허가의 관리(management of foreigners work permit)에 관한 장관령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의 노동허가는 단기(temporary) 및 장기(permanent) 2가지로 나뉘는데, 단기는 경영관리, 기술자 등 일반 노동자를 의미하며 장기는 이민외국인 또는 CDC 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자에 해당함
- 고용주는 캄보디아인 또는 외국인이 고용카드를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카드가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 금지
- 캄보디아인은 고용카드 발급을 위해 필요서류와 수수료(1,500리엘)를 정부에 제출
- 단기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허가 및 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 필요서류와 수수료 (100불)을 관련 정부에 제출
- 18세 이상으로 장기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허가 및 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 필요서류와 수수료 (50불)을 관련 정부에 제출
- 단기 및 장기 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3월말 이전까지 노동허가 및 고용카드를 갱신수수료를 납부. 미납부 시 2배까지 벌금을 부과
보다 자세한 절차나 필요서류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