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71. 캄보디아에서 많은 투자가들이 복권(Lottery) 사업을 위해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정식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인가요?
답변
복권사업은 카지노 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정상적으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법적인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캄보디아 상업부(MOC)를 통하여 법인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100% 외국인 주주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카지노 사업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지분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건전한 캄보디아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먼저 관방부(COM, Council of Ministers)에 복권 사업인가 신청서를 내야 하며, 기간은 약 8주 정도 소요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약 2개월이면 복권 사업을 해도 된다는 공식문서(써저나)가 발급됩니다. 이는 정식 사업허가서가 아니라 관할 부서인 재정경제부(MOEF, Ministry of Economy & Finance)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복권사업 허가서를 발급해도 된다는 문서일 뿐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략 2-3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관방부에서 발급받은 복권 사업 인가 공문과 사업 보증금 $500,000(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를 재정경제부(MOEF)에 제출하면 약 1-2개월 후에 정식 라이선스가 발급됩니다. 사업보증금 5십만 불은 향후에 복권 사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면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권 라이선스에는 별도로 어떤 형태만 가능하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복권 사업(전자복권, 즉석 복권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대략 3- 5만불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 실제로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재정경제부(MOEF)에서 일반적으로 2백만 불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상에 의하여 그 금액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 라이선스의 갱신기간은 매 1년 단위이고 갱신할 때마다 1 – 2만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때 역시 위 라)항에서 언급한 잔고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복권사업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인허가를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실제 사업을 위해서도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충분한 준비(자금, 장비, 인력 등)를 한 수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