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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연말 세무조정신고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입력 2014.03.31 14:48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질문 131. 한국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도 매년 3월 말까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Time for Taxes

답변

캄보디아에서 연말 세무조정신고서라 함은 Annual Tax Return (ATR)라 합니다. 여기서 Return이라 함은 “반환”의 뜻이 아니라 “보고” 또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다행히 캄보디아 세무조정신고서는 친절하게도 캄보디아어와 영어로 병기가 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는 총16페이지로 되어 있으나 첨부서류가 많을 경우에는 페이지가 당연 늘어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사개황, 자본금 내역, 과세 대상 종업원의 내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내역, 법인세 산출내역(세무조정계산서), 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 계산 내역, 이월 결손금 차감내역, 고정자산 변동 및 감가상각 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정신고의 의미는 회계상으로 산출된 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법상 추가로 이익으로 계산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익금 산입),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차감하고(손금 불산입), 반대로 회계상으로 비용은 아니나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가산하고(손금 산입), 회계상으로 이익이나 세법 상으로 이익이 아닌 소득을 차감함으로써(익금 불산입) 과세 가능한 소득금액을 계산(과세표준)하는 것입니다. 즉 회계상 이익에서 세법 상 과세소득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산출된 과세 소득에 법인세율(20%)를 적용하지 않고, 과거 5년간 누적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자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면 당해 년도 법인세액(법인세 산출액)이 계산됩니다.

산출된 법인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해외납부 세금, 원천징수세 기납부액 및 당해 년도에 납부한 선납법인세(매월 매출액의 1%)를 차감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납부세액)을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3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면 그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지연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와 월2%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회계직원 중에 매월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직원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위에 설명한 계산과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연말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희소합니다.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회사 직원이 대충 만들어 신고를 해서 당장은 넘어가지만 향후 세무조사 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과징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이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연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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