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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국세청에서 사업의 영구 중단과 관련하여 발표한 고시문의 내용

입력 2014.03.18 13:29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질문 126. 최근 국세청에서 사업의 영구적인 중단과 관련하여 신청 절차 및 조세완납 중명에 관한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근 2014년 1월 28일에 국세청(GDT,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에서 사업의 영구 중단 즉 청산과 관련하여 과세 당국의 입장을 명시한 고시문(Notification,  No.215 GDT)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영구 사업중단

회사는 관할 세무당국에서 발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 중 하나는 사업 중단일 현재까지 기간 동안의 세무조정계산서입니다. 또한, 회사는 인지세로 250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세 완납 증명서의 신청

회사는 전 사업기간 동안 세무조사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받았던 세무조사 결과서를 같이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그간에 위와 같은 업무가 실제적으로 수행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시문을 발표한 의도는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임의로 청산을 했거나 조세 회피를 위해서 회사를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 세무공무원의 세대 교체가 급속도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채용되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당 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하던 문제가 갈수록 어려지는 상황이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세무에 관련하여 확실한 준비를 평소에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위 고시문에 따라 청산신청일 현재까지의 세무조정계산서, 청산 사유서 및 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류에 접수 확인을 한 후 1부는 돌려 줍니다. 세무서 내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1부는 자체 보관을 하고 1부는 국세청(GDT) 로 보냅니다.

이후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서 청산을 위한 감사팀이 구성이 되어 해당 회사에 대한 조세 미납여부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조세완납증명(Certificate of Tax Non-Obligation)를 발급해 줍니다.

청산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캄보디아 상업부(MOC, Ministry of Commerce) 에 주총결의서와 청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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