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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차입금 이자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 내용의 의미

입력 2014.03.18 13:21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질문 125.최근 2014년 1월 22일자로 발표한 차입금 이자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변

지난 호의 글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회람 1707(Circular No.1707)의 내용에 상당한 수정을 하여 2014년 1월 22일에 국세청 회람(GDT Circular No.151)을 새로이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크든 적든 간에 원천징수세 및 선납법인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자비용이나 채무면제 이익은 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제가능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은 아래의 기준으로 결정된다.

    1. 제3자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는 시장이자율의 120%
    2.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는 시장이자율 (시장 이자율이라 함은 캄보디아 은행 중 상위 5개 이상 은행의 대출 이자율의 평균치. 상위 5개 이상의 명단은 매년 국세청이 발표할 예정)

3. 납세자는 차입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입금 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거래 내용을 국세청(GDT)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위 통지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차입금으로 간주된다. 증거가 없는 차입금의 경우에는 순자산의 증가로 간주하여 회사의 익금(이익)에 가산되어 법인세율 20%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본 회람문은 서명 일자부터 유효하다.

위 내용을 볼 때 캄보디아 국세청에서 외국 투자자로부터 차입금에 대해서 그간에 간과해 온 문제를 본격적으로 과세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차입금 이자에 대한 2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가지는 과도한 이자율을 설정하여 배당 대신에 과실송금을 하려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절감하려는 의도를 법적으로 제한을 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 측면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의 경우에 극히 낮은 이자율이나 이자가 없는 차입금의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 또는 일종의 증여를 받은 이익으로 간주를 하여 법인세(20%)를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단순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 차입금을 해외로부터 유입하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세심한 서류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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