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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에 개설된 대표사무소의 세법 상 의무

입력 2014.01.03 11:27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질문 116. 저희는 캄보디아에 사업을 하기 전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대표사무소(RO,representative office)만을 개설하였는데 캄보디아 세법 상 어떤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대표 사무소는 주로 외국기업이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최초의 법인형태로써, 자체로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외국 본사를 위한 연락거점(liasion point)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 사무소는 재화를 팔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잠재고객에게 회사 정보의 제공, 시장조사, 본사를 대표하여 본사관련 고객과 협의하는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대표 사무소는 어떤 형태로든 매출이 없으며 오직 비용만 발생할 뿐입니다. 자체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지사(branch office)나 독립법인과는 달리 세무상 납세 의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세법 상 대표사무소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세법 상 특수한 지위에 있지 않고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대표 사무소도 과세가능한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 가능한 어떠한 소득이 없으므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의무는 없으나, 임차료나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외에도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급여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표 사무소는 원천징수세, 급여세 및 복리후생비 세금과 관련하여 매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매년 3월 말이전까지 연말세무조정 신고(annual tax return)을 하여 하며, 사업자 등록증(patent)도 갱신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세법 상 비거주납세자(non-resident tax payer)가 캄보디아에 영구적 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을 가지는 경우에는 거주납세자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즉 비거주 납세자가 영구적 사업장을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캄보디아 세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 사무소가 영구적 사업장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캄보디아 세법의 적용을 받아서 납세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영구적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국가 내에 고정적인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본사를 대신하여 해당국가에서 본사로부터 계약을 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대리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경영관리를 하는 주소지, 지사, 공장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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