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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투자 과실을 해외로 송금하는데 규제는 없나요?

입력 2013.11.20 11:29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질문 113. 캄보디아에 투자를 한 후 발생한 과실을 해외로 송금하는데 규제나 제한은 없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투자법(Law on Investment) 제 11조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금융권을 통하여 외화를 구매하여 해와로 송금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수입대금의 지급
  • 해외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
  • 로열티 및 경영 자문비의 지급
  • 과실 송금
  • 투자 원금의 회수

캄보디아 주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롭게 외화송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송금의 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위 각 경우에 대한 세법 상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재나 장비의 수입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할 경우에는 정상적은 수입통관을 거쳐야 하며, 수입통관 시에 관세 및 수입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배나 주류 등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세(excise tax)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비나 자재가 아닌 용역수입의 경우에는 정식적인 수입통관이 있을 수 없으므로 관세나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원천징수세(14%)의 대상이 됩니다.

해외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의 경우에는 차입원금의 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만,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이자금액의 14%를 원천징수하였다가 다음 달 15일까지 캄보디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로열티 및 경영자문비용의 지급의 경우에도 총 비용의 14%를 원천징수하였다가 다음 달 15일까지 캄보디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기만 하면 지급 총액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하다면 절세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송금(remittance of profit)이라 하면 투자사업의 결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투자를 한 국가로 이익을 송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법인이 이익이 발생하면 20%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 납부 후 순이익의 범위내에서 해외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송금이라 함은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로써 세법 상 비거주 납세자(non-resident taxpayer)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14%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만일에 거주납세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 또는 자본금의 반환으로 세법 상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감자절차나 청산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청산을 위해서는 조세완납증명이 필요로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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