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12. 저희 법인은 캄보디아에 설립된 회사로써 사업자 등록증(patent) 및 부가가치세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부가세 번호가 없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 세무 상 어떤 의무가 있는지요? 만일에 해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물픔을 구매한 경우에는 세무상 어떤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상업부에 등록된 회사(한국 상법 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해당)나 한국법인의 지사의 경우에는 설립일 이후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Patent) 및 부가가치세 번호(VAT ID)를 받음과 동시에 매월 세무신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상에 있어서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개인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에 캄보디아 세법 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매도자가 부가세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가 없다 할지라도 캄보디아 세법 상에 구매로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됩니다. 즉 계약금액의 15%를 차감한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는 다음달 15일까지 세무서에 납부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액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은 측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만일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통관 시에 해당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향후 5년동안 매출부가가체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로부터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4%를 캄보디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86%를 송금하고 나머지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세로 캄보디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의 구매자인 캄보디아 법인이 매입부가세를 외국법인에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캄보디아 세무서에 매출부가세를 외국법인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것이므로 캄보디아 법인은 매입부가가치세를 캄보디아 세무서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를 통하여 캄보디아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캄보디아 세무서로부터 원천징수 납부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외국에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한국 세무서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득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