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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에서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나요?

입력 2013.11.20 08:35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질문 108.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이 아파트(콘도미니엄)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개인 또는 회사를 설립해서 매입하는 경우에 세법 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2010년 5월에 제정된 외국인 부동산 소유법(foreign ownership law)에 따라 외국인도 토지를 제외한 아파트나 콘도미니엄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1층(ground floor)이 아닌 2층이상에 위치한 아파트나 콘도미엄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외환관리법 상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의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단순 보유 또는투자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투자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개인으로든 법인으로든 모두 가능합니다. 단지 캄보디아 세법 상 3개월간 임대소득이 15,000불 이상이거나 년간 임대소득이 62,500불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임대법인의 세법 상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시에구매에따른등록세(공시지가의 4%)는구매원가에산입하여야합니다.
  2. 임대수입이경우에는임차인이개인이든법인이든모두부가가치세를포함한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하는것이원칙입니다.개인의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받고부가가치세 10% 부담하기를꺼려할가능성이높습니다.
  3. 임차인이법인일경우에는원천징수세를차감한나머지를받을가능성이있으나임대차계약서상계약을원천징수세의 차감여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4. 임대법인은총임차수익의 1%를매월선납법인세로납부하여야합니다.
  5. 구매한콘도는세법에서정한기준에따라감가상각을통하여세법상비용으로인정을받을수있습니다.
  6. 한국으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이자지급시에총이자의 14%를원천징수하여캄보디아세무서에납부하여야합니다.
  7. 한국과캄보디아간조세조약에따라캄보디아에서납부한세금은한국에서연말소득정산시에소득공제또는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8. 이자비용은전부세법상에비용으로인정이되지않으며, 이자비용을고려하기전순이익의 50% 범위내에서세법상비용으로인정이됩니다.
  9. 관리에따른비용도세법상비용으로인정이됩니다. (회계법인수수료, 관리인건비나관리수수료등)
  10. 이상총수익과세법상비용을고려하여연말세무조정결과소득이발생하면그금액의 20%에대한법인세를납부하여야하며,납부할세액에서선납법인세누적액을차감한후에차액만납부하게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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