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결혼이주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요구한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 A모(29)씨를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월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인 B모(24)씨와 성관계를 갖고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의 핸드폰에서 수많은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A씨는 피해여성들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회사 동료에게 보내겠다고 협박, 성관계를 하고 사진을 지워주는 대가로 돈(3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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