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캄보디아 보건부는 기업 등의 보증이 있는 외국인의 단기간 체류제도를 12일부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4일 공포한 보건부령을 통해, 12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부령에는 접촉자 추적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이름을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발 전 72시간 내에 발행된 음성증명서 제출도 이전처럼 의무화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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