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캄보디아 국회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 초안은 총 9장 4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승인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법 초안은 8장 24조의 내용이 담겼다. 캄보디아는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그레이 리스트’와 EU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고위험 국가 명단(캄보디아 외 11개국)에 오른 후, 불법 자금세탁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자금세탁의 온상’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디 비찌어 경찰청 부청장 겸 내무부 중앙보안부장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해외유입 자금세탁 관련 범죄에 취약했던 기존 법령의 구멍과 허점을 잘 보완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경찰이 총 71건의 마약 및 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법원에 송치되고 6명이 기소되었다고 전했다./KYR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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