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지난 27일 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규정의 적용 시기를 5월 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내무부 장관 겸 국가도로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사 켕은 규정의 적용을 미룬 이유는 공무원들과 대중들에게 개정된 규정에 대해 교육하고 이들이 인지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규정이 전국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 위반 처벌 및 벌금 규정에 신규 조항을 추가했는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호위반, 운전 시 모바일전화 사용,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기존보다 약 1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벌금이 인상된다. 시민들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부가 해당 규정적용 시기를 늦춘 것은 좋은 결정이라고 반겼다./KYR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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