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및 고객보호법이 지난 2일, 시하모니 국왕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전자상거래법은 12개장과 67개조로 구성되며,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를 촉진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을 위한 전자결제를 주로 다룬다. 이 법은 일반 대중에게 홍보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고객보호법은 11개장과 51개조로 구성되며 공정한 비즈니스의 장을 조성하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소매 및 판촉 관행을 줄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모조품,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 또는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수행할 때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LYS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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