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따낙끼리의 한 안과전문의가 시청각 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56세 여성을 때린 혐의로 1년간 무보수로 일할 것을 처분 받았다. 이 외에도 프놈펜의 크메르-소비엣 우정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병원비 외의 사례금을 요구한 한 치과의사도 6개월간 무보수 근로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소속 병원에서는 이들의 저지른 행동을 ‘병원의 규정을 무시하고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질책하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KYR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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