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가 ‘돼지콜레라’와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소와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가축 수입업자들은 수입되는 가축들의 건강상태가 기입된 영문증명서를 수입국가에서 발급 받아 신고해야 한다. 농업부는 현재 태국과 베트남에서 유입되는 가축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 하였으며 가축 밀수입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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