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발표된 시행령 따르면 현지주식거래소에 상장되는 회사에게는 50퍼센트상당의 감세혜택이 주어진다. 훈센총리가 지난 4일 서명한 칙령에는 향후 3년간 캄보디아 주식거래소에 신규상장된 회사에는 원천세와 부가세 등이 면제된다. 칙령이 발효되고 3년 내에 주식거래소 신규상장이 허가된 회사나 기업은 세금총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면 50퍼센트의 세금이 감면된다. 하중원 캄보디아주식거래소 최고운영책임자는 정부의 칙령은 더 많은 회사들이 주식거래소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기존 상장회사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더 많은 상장을 도울 것이고 주식거래소의 지지를 위해서는 이 같은 정부의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후엇엥통 Hattha Kaksekar Limited (HKL) 회장도 지금이 이와 같은 수단을 쓸 적기라고 동의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투자법으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는 Qualified Investment Projects (QIP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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