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요일 파알린 국경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한 남성을 쏘아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초만 보야카지역경찰서장은 피해남성이 군인을 지인이라고 착각해 아는 체했고 으레 자신의 지인과 그런 장난을 했기 때문에 군인이 자신에게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총을 밀었는데 두발의 총알이 나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다. 그 중 한발은 피해자의 외쪽 팔에 맞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총을 쏜 군인은 구금되어 부적절한 무기사용으로 심문을 받고 법정에 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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