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현장, 분양 광고등에 사용되는 캄보디아어의 규제안을 내 놓았다. 건설부는 분양광고는 반드시 캄보디아대사전을 기초로 한 철자로 캄보디아어로 적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어가 외국어의 위쪽에 위치해야 하며, 사이즈도 두 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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