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대법원이 9개의 소수정당을 정당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해산시켰다. 하지만 그 중 최근 기초의회선거와 지난 2013년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없었다. 90분간 이루어진 청문회에서는 내무부 소속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당 9개 정당들이 연간활동내역과 재정기록 그리고 은행계좌기록을 요구했는데 순응하지 않았다고 법31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9개 정당에는 크메르 시민당과 자유의 빛 당이 포함되어있다. 한편 해당 정당들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치힘 칸 내무부 연합과 정무국 국장은 해당정당들이 아무런 지시사항을 듣지 않은 채로 해산과정이 진행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11월 6일에 제1야당인 구국당 해산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뉴스 다른 기사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오는 10월 21일 국회박물관서 ‘제8회 국제포럼’ 개최
세계 22개국 32개 해외 동포 언론사 발행인 및 국내외 동포 관계자 150여 명 한자리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 단체 및 동포청…
뉴스 · 10.10
세계한인총연합회, 제1기 청년기자단 발대식 개최… “750만 동포 잇는 글로벌 플랫폼 기대”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 이하 세한총연)는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후원으로 4월 21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제1기 청…
뉴스 · 04.21
제3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온라인 개최…5월 7일까지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총상금 1,200만 원 수여 외국인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제3회 외국인 …
뉴스 · 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