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의 초기 광산업에 대한 광산 면허와 광석탐사 체계 관련 시행령을 발효했다. 이 시행령은 즉각 발효되며 광산회사는 광산에너지부에 등록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탐사면허 신청은 탐사 면적이 200 평방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 가능하며, 그 이상의 탐사 면적은 추가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야한다. 면허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각 개인이나 법인은 한 개 이상의 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이미 탐사 혹은 투자 면허를 보유한 법인은 시행령에 따라 180일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한다./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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