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지방법원은 14세 여아를 윤락알선한 한 가라오케 가수에게 7년형을 선고하고 2000만달러($5,000)의 벌금을 징수시켰다. 츨롱 덴 가라오케 프로덕션의 36세 가수 오우 락스메이는 작년 1월 반인신매매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했었다. 피해 여아 부모의 신고이후 체포된 락스메이는 가해자를 2013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성을 제공하면 가수의 길을 걷고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부유한 미국계 캄보디아인에게 성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뉴스 다른 기사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오는 10월 21일 국회박물관서 ‘제8회 국제포럼’ 개최
세계 22개국 32개 해외 동포 언론사 발행인 및 국내외 동포 관계자 150여 명 한자리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 단체 및 동포청…
뉴스 · 10.10
세계한인총연합회, 제1기 청년기자단 발대식 개최… “750만 동포 잇는 글로벌 플랫폼 기대”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 이하 세한총연)는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후원으로 4월 21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제1기 청…
뉴스 · 04.21
제3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온라인 개최…5월 7일까지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총상금 1,200만 원 수여 외국인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제3회 외국인 …
뉴스 · 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