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 지방법원은 청각장애를 앓고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이는 13세 여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엠 소피어(44세)에게 인신매매혐의로 징역 15년형과 피해보상금 $2,000 배상을 선고했다. 공청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범인은 작년 따크마오 지역 에이즈감염 아동보호 고아원에서 피해여아를 데리고 간 후 6월 성매매를 시키다 7월에 체포됐었다. 여아를 보호하던 NGO에 의하면 이 아이는 생후 5개월 에이즈 양성반응 판결을 받고 고아원에서 2007년부터 보호를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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