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노동자 10명이 자신들이 일해 온 양구지역 농장 대표 15명을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집단고소한 반면, 농장주들은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최근 비전문 농업비자(E9-4)로 양구지역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출신 외국인 리신다(LYTHIDY·23·여)씨 등 10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를 찾아 농장주 1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캄보디아 노동자와 농장주를 대상으로 1차 진술조사를 벌였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계약서상 월 22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급여 97만6320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월 320∼360시간을 일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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