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까에우 주 주지사는 지난 14일 주류 광고가 사회 안정과 미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주류 판매자와 판매업체에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모든 광고판과 간판을 철거하도록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썸낭은 모든 판매자와 판매업체에 통지한 날부터 일주일 내에 주 전역의 모든 광고를 제거할 것을 지시했고, “기한이 지나도 판매업자들이 고시에 따라 광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피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주에서 철거할 것이며, 철거를 위한 모든 비용은 위반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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