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체육부가“11.28 지역사회 사태”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사립 교육기관의 휴교연장과 온라인 수업을 지시했다. 이번 휴교령은“11.28 지역사회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나 다름이 없다. 아울러 교육청소년체육부는 20인 이상 참석하는 모든 유형의 워크샵과 회의를 제한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잠잠해질 때까지 운동과 스포츠활동 모임을 금지했다./KYR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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