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가 위생 마스크나 손 세정제, 알코올 소독제 등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가짜 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부는“11월 3일 사태”이후, 시민들이 위생용품을 구매해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생 마스크와 소독용품을 적절한 가격 범위 내에서 판매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보건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하도록 해 가짜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민들도 방역위생용품을 구매하기 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 혹은 판매자들은 법적 절차를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KYR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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