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유소들이 안전기준을 어기고 영업허가 없이 운영하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에너지광산부는 모든 급유소가 법적 절차를 거치고 기본 안전 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일전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7월 12일, 주유소 건물을 지으려면 에너지관광부의 기술적 안전기준 도달 확인서를 발급해 와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폭발이나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통제가 용이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된 후 건설된 100여개의 주유소에 감사원들 파견해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자들을 모아 안전과 위험관리 관련법들, 석유와 휘발유의 저장 및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100곳의 운영자들을 교육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한 곳은 40여 곳이다. 이에 정부는 감사원들에게 처벌 권한을 부여해 불법영업 및 안전기준미달의 영업장에 응당한 조취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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