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미은쩨이 삼라옹 시 경찰이 무허가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인해 한 여성이 사망한 혐의로 의사를 체포했다. 체압사레압 부경찰서장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 피해자는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용의자를 찾았고 용의자가 처방한 비타민 등의 약들을 먹었다. 그러자 약들이 서로 반응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사례압 부서장은 용의자가 무면허로 약을 허가 없이 조제했다는 것을 알아냈고 체포 후 법원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쿠록후엇 보건청장은 용의자가 비공식적으로 치료법을 배운 뒤 불법으로 의료원을 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임원들과 함께 그 지방에 있는 다른 무면허 의료시설들을 단속할 전략을 고안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5월 멤분헹 보건부 장관은 전국에 만연한 불법의료서비스를 제거하라고 지시한바 있다./KT
뉴스 다른 기사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오는 10월 21일 국회박물관서 ‘제8회 국제포럼’ 개최
세계 22개국 32개 해외 동포 언론사 발행인 및 국내외 동포 관계자 150여 명 한자리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 단체 및 동포청…
뉴스 · 10.10
세계한인총연합회, 제1기 청년기자단 발대식 개최… “750만 동포 잇는 글로벌 플랫폼 기대”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 이하 세한총연)는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후원으로 4월 21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제1기 청…
뉴스 · 04.21
제3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온라인 개최…5월 7일까지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총상금 1,200만 원 수여 외국인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제3회 외국인 …
뉴스 · 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