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와 시청 당국자들은 지난 10일, 크메르어 사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프놈펜 국제 공항 앞 11개 점포의 간판을 강제로 철거했다. 뽀쎈쩨이지구 까깝동에 위치한 러시안대로변의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철거된 간판은 외국어가 눈에 잘 띄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크메르어를 잘못 번역했거나 철자를 잘못 표기했다. 단속 후에, 상무부 웽쏘티 차관은 간판의 언어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고장을 발부함에 따라 외국인 업주는 새로운 간판을 제작해야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사업이 폐쇄될 것이라고 프놈펜시청 마엣미어 페악끄데이 대변인은 전했다./LYS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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