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총리의 지시에 따라 내무부가 지난주부터 캄보디아의 모든 교도소 및 약물중독재활치료소 내 수감자들의 휴대폰 사용 금지 단속을 강화시켰다. 짠 킴셍 소장은 교도소 내 휴대폰 밀반입자들과 이를 사용하는 수감자들은 형법 제571조와 57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 제571조와 572조에 따르면 수감자에게 허용된 항목 이외의 현금이나 서신 등의 물품을 전달했을 시 1달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십만 리엘 이상 이백만 리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내무부 교도소부서의 작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자수는 2017년 기준 28,414명으로 2016년보다 30퍼센트 가량 올랐다./강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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