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집주인이 가사도우미를 고문하여 체포된 사건이 있은 뒤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 지난 주 화요일 잇삼헹 노동부 장관이 서명한 5페이지 분량의 지시에는 가사도우미들의 연령이 18살 이상이어야 하고 그보다 어리면 간단한 일만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장관은 노동법에 의해 집주인들이 가정부의 토요일 휴무나 주 1회 휴무와 공휴일 휴무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평일임금의 200퍼센트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관은 부채상환을 위해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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