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중국동포가 결국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중국 동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피고인은 항거 능력이 부족한 부녀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면서 “진단서와 사진 등을 볼 때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포천시 소재의 한 식품회사 팀장급 직원이던 ㄱ씨는 지난해 9월 13일 함께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ㄴ씨(28·여)의 기숙사를 찾아가 뺨을 한차례 때리고 ㄴ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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