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캄보디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인 로날드 보야지안(55세)에게 징역 70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죄 혐의로 이와 같은 형을 받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이와 같은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합법일지라도 미국에서는 엄중히 다뤄진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 4명은 총 $40,000달러의 보상을 받게 된다. 미국 법원에서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 종신형에 처해질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2003년 아동 성폭행범관련 법을 제정해 캄보디아에서 아동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내외국인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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