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에서 여성 통역원을 성추행한 자국 교육 공무원 K씨(44)를 면직했다고 현지 크메르타임스와 신화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캄보디아 교육부는 K씨에 대해 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런 징계를 내렸으나 해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K씨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머물던 지난달 26일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앞 광장에서 통역 A씨의 허리를 자신의 팔로 감고 인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은 K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K씨는 최근 벌금을 내고 캄보디아로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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