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정보부가 정부의 주류 광고 금지 조항을 어긴 TV채널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정보부는 후이 사라붓 차관보 명의로 서명된 공문을 통해 지난 2014년 10월 발행된 정부의 경고사항을 위반하는 TV채널은 2주~1개월 간의 방영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심하면 라이센스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부에서 10월에 발표된 시행령에 의하면 18~20시까지의 황금시간대에 주류광고를 할 수 없으며, 뉴스, 콘서트, 스포츠이벤트, 가라오케 프로그램에서의 광고도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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